빌린 아이디로 당근 사기 당했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제가 친척분 계정으로
당근마켓을 이용을 했습니다.
A씨에게 4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선입금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 다음날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준다고 준다고만 하면서 몇주째 미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인 것은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제가 거래를 할 때
제 명의로 된 당근마켓 계정이 아닌
친척분 명의의 당근마켓 계정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의 계좌에 4만원의 돈을 입금할 때
통장 명의는 제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저 본인만
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하면될까요?
어차피 4만원은 안 받아도 그만인 돈이니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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