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기관련

중계무역 업체입니다만, 일본 설비업체와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일본업체로부터의 부탁으로 서보모터를 국내업체를 경유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7월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결 방안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거래 상대방은 귀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입대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업체와 협의하여 직접 구입하기

  • ▶거래 상대방의 폐업 사실을 일본업체에 알리고, 배상 책임을 묻기

  •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하기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1. 일본업체와 협의하여 직접 구입하기

일본업체와 협의하여 직접 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안입니다. 일본업체가 직접 구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중계무역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거래 상대방의 폐업 사실을 일본업체에 알리고, 배상 책임을 묻기

거래 상대방의 폐업 사실을 일본업체에 알리고,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본업체가 거래 상대방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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