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합의 질문 드립니다.

소송사기미수 피고소인이며 , 혐의 인정 되었고, 1심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말한 대로 소송사기는 삼각사기로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하는 것인데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므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법원과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