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액 사기 신고

당근마켓에서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상품을 24일에 구매했습니다. 상품 금액 + 배송비를 당일날 입금했고, 판매자가 당일에 바로 발송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택배를 보내지 않았고 결국 제가 25일에 다시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서 끝나고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읽지 않았어요. 결국 26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다시 연락이 되었고 26일에는 꼭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발송하지 않았고 연락도 읽지를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고 대화 내용도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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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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