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질문((내공 40

제가 4월달 쯤에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는 이렇습니다

4월달에 어느 행사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면 어떠한 인형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인형이 없음에도 드리겠다고 한 상태여서 당연히 드리지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절 고소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경찰분에게 연락이 와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대리구매를 해줬던 물품비용은 제가 다 낸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경찰고소까지 된다면 피해자분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야할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4월달에 어느 행사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면 어떠한 인형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인형이 없음에도 드리겠다고 한 상태여서 당연히 드리지못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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