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추심 및 연체비

사채가 8곳 정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법으로 정해진 이자가 20%라는걸 알고 경찰서에 여쭤보니 원금+20%만 입금하라고 하셔서 그것만 입금하고 이자율이 20%로 정해져있는데 불법이자율을 청구하셔서 원금에 20%만 입금 했다고 하니 추심하겠다 욕하시고 아버지한테 연락까지 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입금할 곳도 있고 무서워서 답변을 못 들은 곳이 있는데 원금에 20%만 입금하고 다 차단해버려도 괜찮겠죠..? 협박이나 3자에게 연락한 분은 지구대나 이런 곳 가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구대에서도 이런거 처리해줄까요?? 적어도 저 대신 연락해서 하지말아라 라고만 말해줘도 힘이 될텐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자가 20%라는걸 알고 경찰서에 여쭤보니 원금+20%만 입금하라고 하셔서 그것만 입금하고 이자율이 20%로 정해져있는데 불법이자율을 청구하셔서 원금에 20%만 입금 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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