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오송금 고소장 접수 문의드립니다.

착오송금 민사소송 승소 후 2년간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장 접수하였으나 경찰관이 저를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약 상대방 계좌가 토토 관련 / 피싱 관련 계좌 면 고소장 접수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데 맞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착오송금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송금을 받은 사람은 문의자님에게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상대방 계좌가 토토나 피싱관련 계좌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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