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녕하세요 피파라는 게임의 계정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계정을 확인 후 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30분이 지나니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회수나 마찬가지로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는겁니다 그 전주분은 회수시 시보를 거신상태였는데 갑자기 자기는 돈이 없다고 보상을 안한다고하시고 계정을 산 후 문제가 생겼으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애초에 회수시 시보를 거셨는데도 그런거죠
이런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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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돈을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아이디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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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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