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ㅠ

제가 대출이 다막혀서. 급하게 찾다보니. 한군데가능해서 그래서토스뱅크로 받을려고 잠시 명의 빌려 줬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30분뒤에 취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토스뱅크에 큰 돈이 입금 출금 되고 내역이 있어서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토스뱅크및 모든 은행 비대면 이용이 정지 되었습니다
이거 풀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 해당 혐의사실 외에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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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무혐의 처분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 조사 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로서 사기 정범의 기망행위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유가 여러가지 이므로, 개별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별도의 배상 없이도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면 계좌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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