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전업투자자인데요.
얼마 전에 주식으로 꽤 이득을 봤더니
주변에서 대신 투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 한다고 했었는데,
잘 알던 사람이 손해봐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만 크게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자, 절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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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당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야 적절한 진행 방향 설정과 대응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안 해결 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처럼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물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고소인 3명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기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투자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물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의뢰인이 실제로 선물 투자업을 영위했던 사실 등을 들어 편취했다고 고소를 부정한 결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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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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