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보이스피싱 연루

동창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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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사기방조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기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상계좌가 도박에 이용된 경우) 등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한된 정보에 답변이 한정적으로 참조만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