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법 없을까요?ㅠㅠ

살려주세요 제가 한달넘게 7만원이라는 큰돈을 못 받고 있어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가 물건을 7만원에 구매했는데 택배 보내주신다고 하셔놓고 연락이 여태 계속 없으셔요 보내도 안보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는게 계좌밖에 없어서 답이 없을거같아 안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안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신고 없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명의의 계좌라면, 경찰에서 은행에 요청하여 특정 및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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