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때 부터 알고지낸 친구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그후 몇년이 지나서 저에게 다른 친구의 돈을 급하게 2천만원을 갚아야 함에 있어 
빌려달라하였고 차용증을 쓰고 2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
 차용증에 돈을 빌린날 부터 3개월안에 이자+원금으로 다 갚아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몇달 돈을 갚아나가다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잠적후 알게된사실
1.저에게 돈을 빌려갔을 당시 친구는 제 금액을 3개월안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다른 지인 여러명에게 돈을 빌린 액수가 크고 그정도의 변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한 금전 사용목적과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 사용처가 다를 경우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