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

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없이 작성합니다.
제가 저번달 8월 초 쯤에 어떠한 사이트에서 코인채굴 알바 라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글을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인 걸 알았습니다.
일은 장비들을 받고 자차로 이동하며 신호 잡아주는 거라고 했고 일당은 20만원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간과한 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리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중계기 알바인 것을 인지 하고도 진행한 이유는 5일 일하고 100만원 받고 바로 장비 부수고 잠수타려 했습니다. 모든 급여는 당일에 정산 받았고, 4일차 총 4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4일차 저녁에 형사에게 전화를 받고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속수사는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장비는 압수당하고 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핸드폰 압수 동의서? 같은 걸 작성하고 핸드폰을 건내었습니다.(포랜식 함)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처음 경찰과 만났을 당시 정말 코인채굴 알바인줄 알았다며 거짓말을 했으나 이는 경찰 조사 당시 거짓말을 인정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3번정도 정말 몰랐냐 물었고 끝까지 모른다 하였으나 “포랜식 했을 때 너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있다” 고 하여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무서워서 거짓말 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며 담당 형사분 께서는 올해 말 쯤에 재판 있을 것이니 지금 너의 생활 잘 하고 재판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총 2명 총 피해액은 5000만원이라 들었으며 현재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 합의금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합의를 진행 할 때 재판 전에 진행해야 하는지(지금 피해자가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3. 합의가 안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4.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정보통신사업법위반, 사기죄 두가지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Law-korea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중계기 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중계기 사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속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중계기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중계기 사건은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제적 사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분할하게 되면 이행지체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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