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거래파기 고소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상황입니다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제 연락은 확인하지 않은 채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연락이 닿은 후 배송이 어려울 것 같다며 환불 의사를 밝혔고 저는 며칠 더 기다릴테니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도 이에 동의했고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 당일에 배송이 어려울 것 같다며 알려주지도 않은 제 계좌에 환불액을 입금했습니다
환불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강제적으로 환불과 거래 파기를 당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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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법률사무소가연의 대표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결국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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