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3자거래 시도 환불요청 거부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글을 작성하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미 제 주소,명의,연락처를 본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동의 없이 사용한 증거가 있는데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