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 인데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 인데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 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 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어떤 이득도 안봤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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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통장대여자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한 후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고 위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입증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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