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이 개인정보 유출

중고거래를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한걸 알아채기 전에 제가 거래한 내역( 전화번호 이름 주소가 나오는 송장 사진)을 남한테 보내주고 이런내역이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송장을 본 다른 구매자가 저한테 사기인것 같다고 연락을해서 저도 알게된거라 한명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직거래 사기로 신고를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같은거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 송장을 본 다른 구매자가 저한테 사기인것 같다고 연락을해서 저도 알게된거라 한명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직거래 사기로 신고를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같은거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요?

사기꾼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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