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9월 9일 번개장터에서 바이크 한대를 봤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일발시동,주행에 문제있는점이 없다라고 기재되어있었고 차량컨디션이 좋다하셨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화물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직접 볼수없으니 사진+영상을 보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창고에 있어서 영상+사진은 출고시에만 가능하다 하셔서
전화를 드렸고
통화상으로 주행에 문제되는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들을 듣고 예약금 30만원을 보냈고 9월 17일날 잔금 39만원 9월 19일에 용달비용 20만원을 보냈습니다 9월 20일날 차량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비가 많이와서 지연됐고 다음날인 9월 21일 오후3시에 차량을 보내주신다 하셔서 출고전에 영상+사진 다 보내달라하니 판매자분께서 알겠다 하셨었고 오후 3시에 연락이 오지않아 퇴근후인 오후 5시 43분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늦게 연락받으셔서 하시는말씀이 실린더에 문제가있어서 엔진 누유가 있다
그냥 받으시겠냐 하셔서 누유잡는건 큰문제라고 생각들지않아 그냥 보내달라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알겠다 하셨고 저는 차량을 보냈다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분후에 전화가 오셔서 뜬금없이 시동이 안걸린다 라며그냥 받으시겠냐 물어보셔서 시동이 안걸리는 차량은 리스크가 크기에 받을마음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보호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구매를하는거라 부모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전액환불을 요청하셨고 판매자분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환불을 하면 계약해지금 20만원이 발생한다 하셔서 고민해보고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1. 단순변심이 아닌 기재해둔 상태와 너무달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고지를 듣지못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단순변심이 아닌 기재해둔 상태와 너무달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광고한 물건과 실제 물건의 상태가....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우라면....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이 경우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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