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기죄 합의금

대부업자가 본인들이 자주 이용한 고객처럼 본사에 올리면 원하는 금액이 승인날 것이라는 거짓말로 70만원가량 돈을 받아간 것+ 돌려받고싶다고 말했더니 “대부업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데가 아니다”라고 통보받았고, 두달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따라서 경찰한테 문의하였고, 사기죄가 성립되며 합의금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접수 할건데, 추후 합의금은 70+@얼마가 적당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통상 피해금액 이상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pf.kakao.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