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 질문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한 뒤, 직거래를 하기 위하여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구매 대금을 건내주기 전에 먼저 물건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아이폰 박스를 건내주었고, 이를 열어보니 박스 안에는 휴대폰 기계가 아닌 ‘볼펜으로 그린 아이폰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 상대방이 아이폰이라고 하며 웃었고, 나중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알고 보니 반응이 궁금해서 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계속하여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은 하지만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었고, 구매자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후 구매 대금을 건내주기 전에 먼저 물건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아이폰 박스를 건내주었고, 이를 열어보니 박스 안에는 휴대폰 기계가 아닌 ‘볼펜으로 그린 아이폰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 상대방이 아이폰이라고 하며 웃었고, 나중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알고 보니 반응이 궁금해서 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행동이 어의없기는 한데....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면....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