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가품제품을 팔고 판매한

당근마켓에서 가품제품을 팔고 구매한 사람이 이거 가품이라면서 두배로 돈 물어내라고 할수가 있나요? 구매한 사람은 가품여부를 알고 있어요 사기죄에 성립이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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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가품제품을 팔고 구매한 사람이 이거 가품이라면서 두배로 돈 물어내라고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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