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거 사기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빌릴때는  온라인카지노에 자기가 예전에 일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지만 무슨코드를알고있어서 돈을빼내올수있다고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