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문의

제가 사무실에 일하는조건으로 돈을 400을빌렷습니디ㅡ.
근데개인사정으로 사무실에 일을못햇습니다.
차용증에는 일을안할시 민형사 처벌을받겟다고하엿고
고소를 하겟다고합니다.
자동출금을 걸어놔서 2회젓도 돈을출금해갓고
돈은400을빌렷으나 차용증에는1천만원이라고금액을적엇습니다.
일은 안할시 일시상환을 하겟다고 차용증을적엇습니디ㅡ.
혹시 이런내용으로 사장님이저를 사기죄로고소할수잇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400을 빌렷습니디. 근데 개인사정으로 사무실에 일을 못햇습니다.

개인사정이 일반인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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