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문의
제가 사무실에 일하는조건으로 돈을 400을빌렷습니디ㅡ.
근데개인사정으로 사무실에 일을못햇습니다.
차용증에는 일을안할시 민형사 처벌을받겟다고하엿고
고소를 하겟다고합니다.
자동출금을 걸어놔서 2회젓도 돈을출금해갓고
돈은400을빌렷으나 차용증에는1천만원이라고금액을적엇습니다.
일은 안할시 일시상환을 하겟다고 차용증을적엇습니디ㅡ.
혹시 이런내용으로 사장님이저를 사기죄로고소할수잇나요
근데개인사정으로 사무실에 일을못햇습니다.
차용증에는 일을안할시 민형사 처벌을받겟다고하엿고
고소를 하겟다고합니다.
자동출금을 걸어놔서 2회젓도 돈을출금해갓고
돈은400을빌렷으나 차용증에는1천만원이라고금액을적엇습니다.
일은 안할시 일시상환을 하겟다고 차용증을적엇습니디ㅡ.
혹시 이런내용으로 사장님이저를 사기죄로고소할수잇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일하는 조건으로 돈을 400을 빌렷습니디. 근데 개인사정으로 사무실에 일을 못햇습니다.
개인사정이 일반인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