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방법

크게 놀던날에 제가 한번에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날이 지난후 차단당해 돈을 못받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소액이라 12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계좌정지방법은 별로도 없습니다. 현재 12만 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이후 해당 금액을 추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좌 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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