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투자자로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자신감에 투자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해서 이득은커녕 큰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자 빌려준 측에서 제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사기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경우 당시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주식 투자로 받은 금전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등 기망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 및 자료 일체,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신 의뢰인 중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하면 그 돈을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3번에 걸쳐서 투자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이 선물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고소당해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기의 의도는 없기에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미루면서 피해회복 및 합의 절차 진행에 주력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이 실제로 선물 투자업을 영위했던 사실 등을 들어 투자 당시부터 선물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편취의 고의를 부정한 결과 검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신고당했다면 사기죄 관련 형사사건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다양한 사건을 다투며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과 만나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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