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 계실까요? 중고차매매사기 당한 거 같아요

작년에 중고차센터에서 bmw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차를 다시 팔려고 하니까 제가 인수 받기 전에
사고 이력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 살 때 딜러가 그런 이야기도 일절 안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동차성능표도 다 조작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매매사기 당한 거 같은데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차값이 800만원이나 감가된 상태인데 민사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사건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고 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의 이득을 취득하고,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도록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기조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히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므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력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인정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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