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 공판기일

항소심공판기일 때 검사가 판사한테 기각 시켜달라는
건 피의자 변론을 받아 들여주지말라는 의미 인가요?
19년 동종전과 집유 받은적 있었고 1심 이후 650만원 변제햇구 보증인 세워 매달 5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을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제출에 상태 입니다 1심에서 8개월 선고 받았는데
두달뒤 선고기일인데 8개월 그대로 받을까요? 하루하루가 겁나요 이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미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없음으로 1심 판결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의미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는 형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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