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판매자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a계정에서는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고,

b계정에서는 구매하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판매한후 b계정에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B계정에서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