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제가 9월 2일 쯤 번개장터에서 15000원에 물건을 샀어요
판매자한테 계좌 받고 입금도 했는데 자꾸 안 보내주시길래
연락 해보니 사정이 생겨서 다음 주 월요일(9월 11일)까지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냥 기다렸어요
월요일에 또 안 보내줘서 그냥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잠수를 타버려서 차라리 신고 하고싶은데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보호자도 개입되나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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