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선정청구

사기 방조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인데요 첫 공판은 아직 열리기 전이구요 그전에 법원에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한 고지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같이 주시잖아요 이때

질문 1.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를 찾아보니 재판부 전속변호인들이라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한다 쓰여있는데 고지받은 서류에는 마지막에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때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쓰여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질문 2. 재확인차 다시 여쭤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빈곤하긴 하지만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어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이루어질까요? 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분들의 피해 금액은 꽤나 큰 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보수를 받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일부 또는 전액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인 선임 요청의 남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선택하여 국선변호인이 아닌 경우.

3.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빈곤한 경우, 일반적으로 빈곤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법원이나 변호사 등의 판단을 통해 빈곤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빈곤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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