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19년에 물품 사기로 300만원을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사기꾼은 변제를 하겠다며..20년 10월 초 일부를 보내고 그 이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20년 10월쯤 불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액사기 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하던데 10월이 되면 소액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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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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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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