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번복

제가 올해 3월에 저와 피고인(A)와함께 사기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A가 거의 독박을 쓰다싶이 진술을하고 저는 사기방조식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A는 사기죄 저는 사기방조죄로 혐의가 나왔고 A는 사건진행중이고 저는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휴대폰 포렌식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여기서 A가 진술을 반복하고 저랑같이 한일이라며 공범진술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 기소유예가 번복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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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여기서 A가 진술을 반복하고 저랑같이 한일이라며 공범진술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 기소유예가 번복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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