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장주식 매수연락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해보고자 찾아서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장한다고 해서 매입 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주식을 비상장거래소에서 올려주겠다고 하고 올렸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에 매일을 하겠다고 하며
선입금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주식양도계약서에 보유 수량이랑 본인의것인지 캡쳐해서
주면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

한번 큰 사기를 당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선입금 후 진행이라 문제가 안되는지 해서요.. ^^;

현재 가지고 있는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거나 다름이 없어서
해볼까하는 생각인데..

괜찮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새한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99%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면거래, 계약서 작성, 상대방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수령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비상장회사는 상장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추후 매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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