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소액 사기 고소후 피의자 가 구치소에 있다는데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23년 8월경 게임내 재화 무통장 거래중 (60만원)

상대방이 돈을받고 , 잠적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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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구속상태라면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정식공판절차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 선고전에

1심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안내문자가 옵니다.

그 때 1심 법원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