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아트테크에 투자를 했다가

여자친구가 아트테크에 투자를 했다가 원금(3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대표는 계속 날짜를 미루고 그게 한 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