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사기

1,
아들을 취업시켜준다고 a씨가 계속 유인하여
춰업관계자 라고 b씨를 소개후 면접을 보게하고 a씨가 경럭증명서 ᆞ이력서를 문자로 요구하여 합격이라며 근무가 가능하니 우선 4천만을 요구하여 a와b가 같이 있는자리에서 b에게 건넸음
그리고 b가 공증을 해주며 취업이 안될경우 돌러준다고, 했음
그러나 취업이 되지않아 지금은 a와는 통화가 되지만 돈을 받아간(현금)b씨는 연락이 안됩니다
2,소개시키고 유인한 a씨도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취업 알선 사기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사기의 피해자인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변호사오 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업 알선 사기를 저지른 a씨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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