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사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필요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은 충분해보입니다.

2. 차용증 없이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증명하고 채무자도 인정하면 회생사건의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불법도박은 통상 계좌내역을 조회하면 그 범죄가 드러나므로, 그 부분 처벌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5. 연락금지 등 요청은 민형사상 합의시에 합의서에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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