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당근마켓에서 끼리택배로 치마 두 벌을 구매했습니다
설명에 치마 두 벌을 구매하면 니트 자켓을 주신다고 적어놓으셔서 저는 구매를 했고요 근데 받아보니 자켓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까먹고 안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 적용되나요? 환불요청하는데 자꾸 안된다고 하셔서요
애초에 저는 저 자켓때문에 그 가격으로 구매한거라서요
구성에 포함되어있는 자켓을 안보냈으니 환불이 당연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사기죄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니트를 보낼 생각이 없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보내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불과 관련해서는, 만일 특정일자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환불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나, 질문자가 니트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보내지 않았거나, 확정적으로 니트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