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후 취하

제가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다음날인가 돈을박았습니다. 사기신고는 처음이라 취소를 하지못했는데
현재 돈을 받은상태인데 사기신고가 취하가 안되서 그사람이 사는곳으로 송치?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어찌보면 현재는 돈받고 사기신고가 들어간셈인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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