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차 매입 사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딜러가 귀하에게 사고차라고 속여서 차량을 싸게 매입한 후, 다시 딜러의 와이프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고,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딜러가 귀하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딜러의 와이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사기 범행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금 인출한 금액은 사기 범행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매입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상사 장부에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사기 범행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딜러가 다른 딜러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기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딜러의 신원을 확인하고, 딜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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