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사이버 사기를 당한 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더치트를 주기적으로 확인 하던 중 사기 친 사람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 구공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신고 후 저는 아직 신고한 경찰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진정한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