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글 올립니다
큰 가격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추석전에 돈을 보내드렸고
추석 지나서 보내드린다고 하셨는데 탈퇴를 하셨더라구요
연락도 안되고 돈은 보내드렸고 이거 신고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