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승소로 이끌어주실 서울사기죄변호사 찾습니다

지인한테 투자 권유 받고 투자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지인은 전혀 몰랐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투자자가 낸 금액당 몇 퍼센트 수수로 받아 챙긴 거 보면
절대 피해자 아니고 공범인 게 확실합니다
정식으로 사기고송 진행해서 돈 받아내고 형사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사기소송 승소로 이끌어주실 서울사기죄변호사 찾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성을 갖고 고수익을 보장하며

재산을 편취한 때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혐의로 형사처분이 가능한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유사수신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 하여도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신속히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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