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여러 어플에서 집 매물을 4개정도 보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3개의 매물 번호를 불러드렸고,
담당 상담사?를 지정해서 전화연결해주셨습니다.
상담사분 왈, 중 3개 중 단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럼 이것도 없나요? 하면서 다른 하나도 여쭤보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약속이 있어 전화를 계속하지 못 하고
저녁에 위에 서술한 하나 남은 매물A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물 보는 게 처음이라 부동산에 찾아가면 되나요?라고 했더니 상담사 분이 웃으시면서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면 그쪽으로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플에서는 상세주소는 나오지 않고
ㅇㅇ동 1가까지만 나와있었습니다.)

30분 후, 주소를 보내주셨고 3시간 후 갑자기 새로운 매물B에 대한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넘어서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맨 처음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가서 왔다고 전화하였는데
상담사분이 예산을 넘어서 부담된다고 해서 안 오는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매물B) 말고 맨 처음에 매물정도 조금의 예산 초과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대충 아 뭐 그정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짧지만 대화록(?)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저: 그래서 지금 이거 볼 수 있나요? 매물 있나요?
상담사: 네! 보실 수 있어요
저: 아 진짜요!? 그 맨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거 세 개 중에 하나 맞죠? 하나 남았다는 그거 맞죠?
상담사: 네 맞아요!

라고 하시고 저는 불러주시는 대로 계속 전화를 하며 혼자 매물을 보고 계약금을 일부 송금하고 입주일자 등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담사 분이 계약내용을 정리하여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문의한 매물A의 금액이 아니라 비싸다고 했던 매물B의 금액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황하여 알아보니, 그 분이 손님을 헷갈리셔서 처음부터 문자로 주소를 매물A가 아닌 매물B의 주소를 보내주셨고, 저는 그게 같은 동 다른 가(ㅇㅇ동 2가)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물B를 매물A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보고 입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본 3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보낸 건 ㅇㅇ동 2가였고, 전화로도 그 주소를 말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혹스럽고 억울해서 음성녹음을 켜서 전화를 하며 이거 기망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상담사가 중간에 바뀌었다며 제가 3개 중에 하나 맞느냐 물었을 때 맞다고 한 것을 인정하시고 저나 손님이나 착각을 한 것 같은데…라고 하시고 기망이라는 단어에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상담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고, 지금도 언제 상담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처음 부동산에서 상담사를 연결해주셨을 때부터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똑같은데… 결국 서로 화를 내다가 제가 제발 돈 돌려달라고 애원하였고, 그분이 화를 내시며 내일 회사에 그대로 말할 거고 오전에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그 집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돌려줄지도 모르겠고 저는 당장 돈을 돌려받고 싶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헌데 통화 녹음도 이후에 따질 때 서로 착각했다는 것에 대한 상담사 분의 인정만 있고 이전의 내용은 없습니다..

1. 이 상황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2. 허락받지 않은 통화녹음을 가지고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의 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혼란을 야기하였다면, 이것이 사기죄의 요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크게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3.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 죄에 해당함.

4. 통화녹음의 합법성.

대부분의 경우, 통화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통화녹음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녹음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통화 녹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녹음을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여 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을 최대한 문서화하고, 이전 통화 녹음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상담사가 매물의 주소를 오해한 부분과 실제로 돈을 송금한 매물이 다른 매물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돈에 대한 분쟁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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