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합의

제가 대략 6개월전에 7만5천원?? 정도 사기를 맞았습니다
(서든어택) 솔직히 금액도 금액이고 집앞이 경찰서라 고소하고 아무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오늘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 돌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일도 처음이고 얼마에 합의를 보는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합의를 해주는게 맞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수령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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