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고소 당했는데 사기로 처벌 받을까요?

한때 도박에 미쳐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렸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빚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몇몇 사람이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못갚고 고소당했습니다. 진짜 돈을 갚고 싶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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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한 뒤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기죄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과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유튜브 채널 : 법승TV>

실제 금원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다니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사후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회사와 다툼이 생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회사와 다툼이 생겨 갑자기 고소를 당하였지만 당연히 자신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쉽게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유도된 질문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면담을 거치면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만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의뢰인의 변제능력, 변제의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도 다른 재산들이 있어 변제능력도 충분히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는 등 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안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에 이르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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