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할까요??

정말...말로만듣던 일을 당하고나니...힘듭니다.. 믿엇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연히..보증 서준 제 잘못이지만.. 발단은 7~8년전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6개월정도면 돈을 갚는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금액은 2400만원. 6개월안에 못갚는경우생겨도 자기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겟다고 해서 믿엇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때까지는 연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에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게되었다고, 저는 보증인에서 빼기위해서 제 신용?을 확인하는 연락도 오고...이해는 안되었지만, 제 신용이 안좋아서 못갈아타는??말이 안되는데...여튼 결국 연체되었다가 갚고 연체되었다가 갚고 그런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저한테 연체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와이프가 모르는 일이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말로만 때우고... 600만원 가량 남앗을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내가 갚아주면 내한테 이자도 필요없고 조금씩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갚으라고 그러니깐 알겠다고 해서 제보험을 깨서 해지환급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녀석이 한두달 갚다가 또 연락도 안받고 결국 저도 참다못해 추심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내용증명(?)인가 전달이 되었고 그의 와이프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일단 100만원을 갚고 천천히 갚겠다며 이야기를 마쳤는데, 그이후에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사기죄는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됩니다:

1. 행위자의 의사: 행위자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의 손실: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재산적 손실을 입었거나 다른 형태의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3. 기만 또는 속임 요소: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행위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였거나 속이려고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인의 역할은 주로 계약 관계에 있으며, 보증인이 담보자의 빚을 대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자를 대신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아도 보증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친구가 약속을 어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빚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는 미흡한 계약 또는 보증서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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