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2차례 연속 사기를 당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A는 계좌번호 카톡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황이며 입금내역이 있고 (대포통장일 가능성 높음) 인스타 사기를 당해 1800만원 뜯긴 상황이고

B라는 사람은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여 217만원을 받아가서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B는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입금내역도 있음


고소 진행할 때 입금내역과 카톡 캡쳐본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소장 작성하시고,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피고소인 특정하시면 됩니다. 증거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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