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3자사기 금거래

제가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금거래를 하고 제가 이체를 받았어요 근데
1시간뒤에 지급정지가 되었고 모든계좌가 정지에요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다음날에 승인이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했던 계좌만 빼고 다 정지가 풀렸어요 은행에 물어보니까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cctv는
확보는 못했지만 cctv 거래했던 사진만 있어요 거래내역 채팅내역이랑 다 은행에 보여줘서
이의제기가 승인이 됐어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제가 지나요?
거래했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근마켓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올렸고, 질문자님과 거래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수법으로 질문자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신종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빠르게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시고, 만일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내역,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억울하게 신종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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